[사기] 주택건설 사업권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한 혐의
[사기] 주택건설 사업권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한 혐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 주택건설 사업권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한 혐의 

이형철 변호사

각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주택건설 사업권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고소장은 2021.10. 경 제출되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2019. 경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 10. 자 고소 내용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재고소 사안이며, 불기소 처분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2019.경 고소 사안이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역시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중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의뢰인은 불기소결정 중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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