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작성 방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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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작성 방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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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작성 방법과 효력 

이형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벌불원서와 관련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즉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선처의 마음이 들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처벌불원서 작성 요령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와 합의하였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서 사유를 기재해 작성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약정서를 확보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건이 바로 종결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죄마다 다릅니다. 형법 또는 특별형법상 범죄 중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등"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는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굉장히 큰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반범죄의 경우 위와 같은 즉각적이고 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 큰 참작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처벌불원서에 관한 법률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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