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N번방 영상 구입 및 성착취물 영상 다운 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청법] N번방 영상 구입 및 성착취물 영상 다운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N번방 영상 구입 및 성착취물 영상 다운 혐의 

이형철 변호사

무혐의 및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2P 사이트인 "흑악관"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구매 및 촬영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박사방 불법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흑악관 사이트 및 텔레그램을 통해 수백 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구입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수백 건의 음란물 중 N번방 영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시청 및 소지를 하였더라도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및 불법 촬영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포렌식 검사 절차에 참여하여 문제되는 음란 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피력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형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