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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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처벌 대상? 

이형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이형철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확히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하여 2020. 5. 과거 13세였던 기준을 16세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연령의 상향을 모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던지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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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 글이 도움은 되셨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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