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부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2. 남편은 공인회계사였는데 룸싸롱 마담으로 근무하던 상간녀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남편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부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부인과 별거하고 상간녀와 동거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였으며, 부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현장을 것을 목격한 뒤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과 상간녀는 현재까지 동거 중이고 그 기간동안 자녀를 출산한 점, 상간녀에게는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반면 부인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나이, 재산관계, 소득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따라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이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부인의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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