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및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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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상간녀 및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부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사이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2. 남편은 공인회계사였는데 룸싸롱 마담으로 근무하던 상간녀를 알게 되어 무렵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남편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부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부인과 별거하고 상간녀와 동거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였으며, 부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현장을 것을 목격한 뒤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부인에게 배상해야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람의 혼인기간이 15 이상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 기여를 것으로 보이는 , 남편과 상간녀는 현재까지 동거 중이고 기간동안 자녀를 출산한 , 상간녀에게는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반면 부인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 밖에 나이, 재산관계, 소득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따라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이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부인의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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