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알선수재 - 집행유예 /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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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알선수재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김현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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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철호씨 (50대 남성 / 가명)씨는 강원도 어느 산 중턱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발이 넓기로 소문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철호씨가 해당 지역 기자, 법조인, 정치인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철호씨 농장 근처에서 건설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한 A씨가 철호씨의 명성을 듣고 연락하여, 묘안이 없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순간 철호씨는 자신의 친구 용운씨를 떠올렸습니다. 용운씨의 친형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철호씨가 용운씨에게 A의 일을 말하자, 용운씨는 "친형을 찾아가 부탁해볼 수 있는데 그럴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철호씨가 이 말을 A에게 전달하자, A는 철호씨에게 5천만원 정도 줄테니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고 말하며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철호씨는 그 중 3천만을 가졌고, 용운씨에게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약 1년간 허가가 나지 않았고, 속았다고 생각한 A가 철호씨와 용운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철호, 용운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건설 허가)에 대하여 알선 대가로 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철호씨의 아내분이 남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특징

가. 그냥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우리가 위법행위를 하면 보통 형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하지만 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공무원에게 돈을 멕여서 일을 잘 해결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할 시, 돈을 준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을 시 형법이 아닌 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알선 수재죄는 1)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많고 2) 공범자들끼리 입을 맞출 수도 있기에 십중팔구는 구속됩니다. 의뢰인 철호씨 역시 구속 상태라서, 아내분이 대신 의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구치소 접견을 수 차례 가야 합니다.

다. 실형만은 막아야 합니다.

철호씨가 A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카톡 대화, A로부터 철호씨에게의 이체기록이 명백하기에 무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므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6가지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 - 병원 진단서, 치료비 지급 영수증, 반성문, 탄원서 등을 매우 꼼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A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A가 피고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먼저 돈을 준다고 한 점

② 즉 5,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는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A 먼저 주겠다고 한 점

③ 5,000중 공범인 용원씨가 2천만원을 받은데에 반하여, 피고인이 3천만원을 더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공무원들을 만나 접대를 하고 알선을 하러 다닌 건 피고인이 아닌 용운씨인 점

 피고인은 현재 녹내장 증상, 무릎 관절 통증, 뇌출혈을 겪으면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의 배우자와,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였으냐, 공여자가 돈을 준다고 해서 받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의뢰인이 그냥 아프다고만 할 게 아니라,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꼼꼼히 내야 한다)

4. 법적 조력 결과

가. 1심 - 철호씨와 용운씨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됨

제 의뢰인인 철호씨는 재판 초기 단계부터 수 차례 의견서를 내어 방어하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때 공범인 용운씨 측은, '받은 돈이 적어 어차피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국선의 한계상 의견서 한 번 내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역시 집해유예가 나와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검사는 집유가 부당하다며 둘 모두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 철호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집행유예로 확정 / 용운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인정되어 실형 1년 확정

​ 

 항상 모든 형사사건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됩니다. 1심에서의 좋은 결과가 늘 항소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호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집유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씨보다 돈을 덜 받은 용운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어, 1심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날 철호씨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일단 특가법이나 특경법 피의자가 되면, 구속 - 정식 기소 - 실형 선고의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일 수록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과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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