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김미영 (20대 여성 / 가명)씨는 2022. 3월경 코스트코에 방문하여 생필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양주 1병을 몰래 가방에 넣은 채 계산대를 나오려 하였습니다. 즉시 코스트코 측 보안요원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해당 직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절대로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경우였고, 이를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특징
가. 코스트코는 내부 규정상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미영 씨 말고 이전에 다른 코스트코 절도 사건을 대리할 때, 제가 직접 변호인 자격으로 피해 지점에 방문해보았습니다. 보안팀 담당자에게 아무리 읍소를 해보아도 내부 규정상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일단 합의시도를 해볼 것이나 안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나. 합의에 실패할 시 가능한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영씨의 목적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통상 합의를 주요 요건으로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반성문과 탄원서 외 미영씨에게만 있는 안타까운 사정들을 최대한 어필해야 작은 확률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 절대 미영씨의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설령 기소유예가 나온다 하여도, 미영씨가 가족과 함께 사는 본가로 우편이 날라갈 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예 선임계를 낼때부터 송달장소를 제 사무실로만 지정하여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 금액이 양주 1병이라 30만원 소액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여 의견서를 대충쓸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 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 지점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코스트코 피해 지점점 보안팀 담당자에게 전달한 점
③ 신선식품이 아닌 양주가 발각 직후 회수되어 다시 진열되었다면, 해당 지점이 피의자의 본 건 절도로 인하여 입은 피해 역시 없는 점
④ 피의자의 부친이 현재 치매 증상으로 7년째 병상에 누워계시며, 피의자가 전적으로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⑤ 피의자가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의견서에서는 왜 합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 대신 코스트코 피해지점에 반성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음을 우체국 영수증과 함꼐 증명하였다)

(부친을 홀로 부양하는 것에 대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장애등급 결정서, 증명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였다)
4. 법적 조력 결과
통상 코스트코 절도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약식기소 벌금처벌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영씨의 경우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합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대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피해 지점과 본사에 반성문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만 내고 그냥 선처를 구하느냐 / 그 외 의뢰인에게만 존재하는 양형자료를 찾아내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본 사건 역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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