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고소당한 텐프로 여성 -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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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고소당한 텐프로 여성 사기 무혐의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20대 중반의 여성 김유라 (가명)씨는 직업 여성 중 상위 10%만 있다는 압구정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경 처음 온 손님 A는 유라씨에게 한 눈에 반했는데요. 그 때부터 저녁 밥이나 커피 등 먹을거리를 사오다가, 생일 선물로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해주며 애정공세를 하였습니다.

유라씨는 그러한 A에게 "가게에 크게 진 빚이 있다. 생활비도 부족하고 집에도 돈을 보내줘야 해서 잠시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A는 유라씨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2021년 4월경부터 많게는 100만원, 크게는 500만원 정도의 돈을 수 회 보내주었고 그 금액이 총 5천 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유라씨도 A의 그러한 모습에 감동하여 약 2개월 간 교제하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교제하게 되자, 너무나 스윗하던 A씨가 돌변하였습니다. 술만 먹고 오면 유라씨에게 "니가 언제 떠날지 두렵다. 떠나면 해치겠다. 내가 바보처럼 보이냐?" 라는 협박성 발언을 밤새도록 반복하고, 술에서 깨면 사과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유라씨는 결국 A의 그런 모습에 지쳐 이별하자고 한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약 2개월 후 A씨는 유라씨의 계좌로 1원씩 보내며 "반성 없을 시 고소 예정" "너희 집 주소랑 전화번호 특정" "너두 대가 받을꺼고" "진정성없는 사과없을 시 너 어머니랑 이야기하께"라는 협박을 해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 이러한 사기 사건은 결국 손님이 사기 피해자냐 VS 그냥 돈을 퍼준 자냐 의 싸움입니다.

유라씨가 처벌받는 지 여부는, 좀 거칠게 말하여 A씨가 안타까운 사기 피해자냐 VS 돈을 퍼준 자냐 의 싸움입니다.

나. 그것은 유라씨가 A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유라씨가 A에게 "돈을 얼마 주면, 내가 사겨주겠다거나, 결혼해주겠다거나라는 약속을 하였는데, 돈만 받고 그러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하지만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던 경우, 설령 유라씨가 말한 빚이 실제로 없다거나 그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유라씨의 직업때문에, 수사기관이 가질 편견의 눈을 없애야 합니다.

자칫 수사기관이, 유라씨가 직업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소위 '꽃뱀'으로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인이 가장 공을 들여야 할 업무입니다. 수사관이 불송치하는 것도, 검사가 불기소를 하는 것도 결국 변호인의견서의 힘입니다. 성의없는 의견서를 보면, 반성문 복사붙여넣기나, 대필 수준에 그치거나, 심지어 의뢰인이 변호인의견서를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제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유라씨가 A에게 직접 자신의 빚, 소위 마이킹을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점

② 빚이 있어 어렵다거나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만 말했을 뿐. 갚아달라거나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가게 빚 외에도 다른 친구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점

④ 따라서 유라씨가 받은 돈은 A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돈인 점

⑤ 증여한 돈의 처분에 관해서는, 수증자인 유라씨가 알아서 결정할 일인 점

⑥ 유리씨가 A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했는 바, 실제 일정 기간 후 실제로 그만두기도 한 점

                              (유라씨가 말한 빚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표로 정리하여 보여줌)


          (유라씨는 A를 기망한 적이 없다. 즉 돈을 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전혀 없다)


    (본 의견서의 가장 핵심 - 직업 여성에게 돈을 준 후, 그 만큼 돈값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하면 안된다)

4. 법적 조력 결과

검사는 의견서에 게시된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유라씨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유라씨는 형사 처벌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건 종결 직후 유라씨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그냥 돈을 수천 주었다고 해서 / 그리고 그 상대방에 그 만큼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 처분행위, 착오, 인과관계, 수익과 손실 등 다양한 법률적 구성요건 유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를 당하자 마자 기망과 처분행위가 없음을 다투어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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