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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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형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소송의 단계,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재판 절차는 검사의 '구공판' 또는 '구약식' 청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서 개시됩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특히 1심 재판이 중요하죠.


통상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판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힙니다.


공판사실 인부란?

공조상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 인부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떤 증거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만 어떤 증거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증거인부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증거인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증거를 검토하여 작성된 내용이 실제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증거로 함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므로, 증거인부 의견은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차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등 심리가 이뤄지고, 마지막 공판기일에 최후 진술을 한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렇게 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불복한다면 항소(2심)와 상고(3심)을 할 수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1심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간혹 몇몇 의뢰인들은 3심제에 따라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으로 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마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의 증거조사 과정은 차후 심급에서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재판 초기 심급부터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란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공소제기 전까지의 개념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자를 지칭합니다. 피의자로 불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범인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란 수사종결 후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묻기 위하여 공소를 제기한 자를 지칭합니다. 즉,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가 피고인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이라 일컫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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