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특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충용입니다.
오늘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간단한 정도의 추행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문에서 보듯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는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이 폭행, 협박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법조문을 보면 '폭행, 협박'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때문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위 법조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면 강제성이 없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동의를 받고 스킨십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이와 같은 변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변소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더라도 법적인 항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