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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어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요새 이슈인 불법촬영물 동영상 관련해서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댓글 단 내용을 보고 그 동영상의 피해자가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 했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죄로 고소를 했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도 시청으로 수사는 잘 안한다고 생소하다고는 하는데 어쨋든 조사를 한번 받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그 영상을 볼때는 불법촬영된 영상인지 모르고 그냥 인터넷사이트에 많이 있는 성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봤고 저장이나 그 링크를 다른사람한테 보내거나 기타 다른 문제될 만한 행동은 안했습니다 댓글 내용도 잘 기억이 안나는데 연락이 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경찰조사받는것도 처음이라 더욱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