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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봤는데 수사받나요?

처음엔 우연히 해외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서 들어가서 애니와 웹툰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청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봤는데 처벌 받나요? 검색해서 찾은 것 중에 아청물이 있었습니다. 애니라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궁금해서 몇 번 시청하긴 했습니다. 아청물 자체를 시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걸 시청하려다 아청물까지 봤습니다. 청소년인 걸 알고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애니도 법에 포함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수사나 단속 같은 연락은 안 왔지만 불안하네요 다운로드 받은 적은 없고 회원가입이나 유료로 결제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수사 받으면 징역인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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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시청하신 애니메이션과 웹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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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해 하실 필요 없는 사안 입니다. 수사가능성은 희박하오니 학생이시라면 빨리 잊어 버리시고 공부에 집중 하시길 바랍니다. 2. 수사 받더라도 징역 아닙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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