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특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충용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가 바로 음주관련 범죄입니다.
음주관련 범죄를 수사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음주측정거부죄가 음주운전보다 더 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사범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처벌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기에 음주측정거부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행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를 다투신다면, "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② 골절 등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③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등의 법리적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결합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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