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호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신체접촉'을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체접촉이 없어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여자아이와 단둘이 탄 다음 자위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체접촉이 없는 성추행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 역시 ① 피해자가 11세의 소녀인 점, ②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장소의 폐쇄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무혐의, 무죄라는 안일한 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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