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이충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저는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두말하면 입아플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 합격률을 자랑하는 시험입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유능한 변호사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만 합격해서는 안 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을 모아 놓고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30%에 들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니 일단 '검사 출신'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최상의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경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변호사 1인 당 한 달 사건 수임 건수가 2건이 안됩니다. 1년을 형사사건만 수임한다 하더라도 1년에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약 20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형사사건을 한 달에만 약 200건 가까이 처분합니다. 1년이면 2,400건이지요. 


때문에 검사의 경우 단 1년만 재직하였더라도, 일반 변호사들이 평생 담당한 사건보다 더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실력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적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실력 뿐만 아니라 경험도 갖추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사 선임 비용마저 합리적이라면, 형사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