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서 즉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등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형사합의는 이러한 양형자료 외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때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원없음'처분이 바로 내려집니다.
피의자가 실제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없었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범행을 자백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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