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정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건데,
문제는 모든 경제권을 상대방인 남편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세 들어 살고 있는 집도 곧 끝나가 나가야 하는데
임대차계약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산분할할 주요 재산 반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둔 상태이긴한데
당장 임대차계약이 끝이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당장 살 집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재유의 조력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의 50% 정도는
어느정도 혼인기간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한데 (임시 가! 임시로 묶어두는 건데요. 이혼재판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100% 가압류 였습니다.
그래야 당장 임대차가 끝 나더라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집을 얻을 수 있으니깐요.
재판부에게
사정을 면밀히 설명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사전처분으로 받아
당장 집을 구할 것이고,
이후에 재산분할 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다른 재산내역들이 있음을
적극 어필했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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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