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이혼소송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들은 답변은,
"아,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군요" 흑흑
하는 경운데요.
재산분할 관련 많이 오해하시는 걸
짚어드릴께요.
Q 결혼하면서 시댁이 사 준 재산도 분할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심지어 50%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 뿐만 아니라
유지한 재산도 기여도를 인정하는데요.
유지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안 팔아먹고 잘 둔 것도 유지에 기여한 것이 됩니다.
Q 남편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되나요.
A 네, 됩니다. 이혼 2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해 40%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증여/상속받은 재판이 많을 경우
기여도 (퍼센트)를 조금 줄이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Q 혼인기간이 1년 밖에 안 되는데 재산분할이 얼마나 되나요.
A 네 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갈 경우
시댁에서 사 준 신혼집의 반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양적" 성격도 고려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살아갈 엄마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물론 양육비는 "별도" 로 받을 수 있구요.


아래 사건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앞서
남편이 팔아버린다는 협박(?)을 많이 해
신속히 우선 가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처음부터 마지막 돈 받는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져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더니 저희 대표님 김상근변호사님만 이름이 올라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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