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승소한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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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승소한 피고사건 

이아린 변호사

피고승소

부****

손해배상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승소한 피고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한 사건 판결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가 판매를

 

원고는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이 어그러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을 깨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러자고 하고,

 

해지계약서를 작성해 옵니다.

 

 

해지계약서에는,

 

해지와 동시에 4억 얼마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 금액이 다 무어냐? 물으니

 

원고는 걱정마라, 같이 했던 사업에 손해만 안 끼치면 물을 일 없다! 고 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지요.

 

 

그런데,

 

 

1년여가 지난 뒤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계약서 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 조건부 계약이다.

 

, 피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그런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2. 그 밖에 주장으로

 

착오취소, 사기취소,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이 필요하다 등등 주장을 했습니다.

 

 

1번이 주위적으로 한 것이고,

 

2'호옥시'라고 주위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문서" 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 종이에 어찌 하자고 적은 것은,

 

적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판사님께서도 마음대로 처분문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절대 아무 종이에 싸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으면,

 

적힌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늘 유념하셔도

 

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건부 계약이라는 주위적 항변이 말이죠.

 

 

 

 

 

어째서 처분문서가 있었는데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구두로 하는 약속도 계약입니다.

 

, 말로 하는 약속도 계약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는,

 

말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면으로 쓴 약속이

 

재판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현명하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녹음을 하셨고,

 

녹음에 조건부 계약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녹음이 없었다면?

 

처분문서대로 4억 얼마의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계약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둔 것인데,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아무 종이에나 싸인하지 말자,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자.

 

입니다.

 

 

이상,

 

 

여러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아린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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