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지하 상가에서
의류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는 원단이 빼곡히 쌓여 있었는데요.
둘둘 말린 원단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꽤 비싸더라구요.
의뢰인은 1심을 혼자 진행했는데요.
법무사가 서류 작성만 해 줬다고 합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2심도 혼자 진행을 하다가
선고를 3주 앞두고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법무법인 재유의 조력
지금까지 진행된 기록을 모두 읽어보니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누락돼 있었는데요.
바로!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과 입증 방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증 방법으로
사진을 제출했는데요.
원단이 얼마나 싸여있고, 원단이 누수로 피해를 봤는지
가구가 뭐가 있고, 가구가 누수로 피해를 봤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보고
원단 피해액이 900만원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대애~~~충
어림잡아~~~
얼마의 손해가 있었겠네
손해배상하소!
하는 판단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니
1심에서 판사님이
이 부분을 입증하라고
기회를 줬던데
의뢰인이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항소심(2심)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태라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 다시 열어주세요~)
안 받아들여졌고,
재차 신청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져
선고 며칠 앞 두고
의뢰인이 손해 본 부분의 대강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손해액 입증이 힘든 경우,
위자료로 참작한다
고 하여
위자료 3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누수로 고생한 의뢰인에게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었겠지만
이 상황에선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입증을 하지 못한 책임!
더군다나 기회가 있을 때 입증을 다 하지 못한 책임!
(이 사건처럼 시기를 놓친 증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 고소란히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손해액 입증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역정 나는 일일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증명을 하란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자 = 증명해야 함!
을 기억 해야 합니다!
재판을 증거 싸움이라 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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