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 및 고농도 음주운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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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 및 고농도 음주운전 해결사례 

권우현 변호사

집행유예

2****

1. 음주운전 4회째, 혈중알콜농도 0.122%의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사건 의뢰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2. 위 사건의 경우 2회 이상 위반이므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이 2년인데, 여러 정상사유 싹싹 긁어 잘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쉽게 넘어가서는 바람직 하지 않기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으로 반성의 기회는 있어야 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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