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원,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청구를 하지 않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상호 비방을 하지 않고,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임의조정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위 임의조정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일응의 증거에 의해 인정하여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득한 뒤 원고 통장의 잔액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마쳤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위 통장 추심행위로 인해 비로소 집행문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종료되었으나,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등 다른 집행행위가 들어와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원고 주장은 조정조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행문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부여된 것으로서 집행문에 터 잡은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집행문에 기하여 피고가 추심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정조항을 위반하였으니 집행문은 적법하게 부여되었다고 반박하였는데, 2년이 넘도록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참고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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