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와 인지청구의 소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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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와 인지청구의 소 관련 사례 검토 

권우현 변호사

약혼해제와 인지청구의 소 관련 사례 검토

 

1. 검토사례 요지

 

.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다 연인사이로 발전 한 뒤 혼전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고 엄마의 낙태 반대로 출산하게 되었는데, 설득 끝에 아이 아빠도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함.


. 이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고, 결혼식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다, 혼수 문제와 신혼집 구입문제, 남자친구의 혼전 외도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툰 이후 적반하장으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로 파혼된 케이스.


. 엄마가 아이 아빠인 남자친구에 대한 인지청구 등 법적 대응 가부

 

 


2. 검토의견

 

.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는 약혼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남자친구의 혼전외도, 일방적인 결별 통보로 파혼되었으므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남자친구에게 파혼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고 거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둘째 문제는 아이 아빠에 대한 인지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인데, 남자친구로서도 이 부분 가장 고민이 될 것인바, 아이가 민법 제8442항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면 피고가 될 남자친구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감정을 통하여 밝힐 수 있고, 만일 아이 아빠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경우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우회적인 유전자검사, 부모의 성관계의 경위와 기간, 자녀의 출생전후 부모의 교제 여부 등 여러 간접사실에 의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가 피고의 친생자임이 밝혀진다면, 제반 사정을 살펴야겠지만 상식상 우선적으로 친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함이 바람직하고, 아이 아빠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과거양육비는 물론 그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장래양육비 또한 부모 소득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아이 아빠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는 병합하여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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