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와 인지청구의 소 관련 사례 검토
1. 검토사례 요지
가.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다 연인사이로 발전 한 뒤 혼전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고 엄마의 낙태 반대로 출산하게 되었는데, 설득 끝에 아이 아빠도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함.
나. 이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고, 결혼식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다, 혼수 문제와 신혼집 구입문제, 남자친구의 혼전 외도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툰 이후 적반하장으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로 파혼된 케이스.
다. 엄마가 아이 아빠인 남자친구에 대한 인지청구 등 법적 대응 가부
2. 검토의견
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는 약혼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남자친구의 혼전외도, 일방적인 결별 통보로 파혼되었으므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남자친구에게 파혼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고 거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둘째 문제는 아이 아빠에 대한 인지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인데, 남자친구로서도 이 부분 가장 고민이 될 것인바, 아이가 민법 제844조 2항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면 피고가 될 남자친구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감정을 통하여 밝힐 수 있고, 만일 아이 아빠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경우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우회적인 유전자검사, 부모의 성관계의 경위와 기간, 자녀의 출생전후 부모의 교제 여부 등 여러 간접사실에 의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가 피고의 친생자임이 밝혀진다면, 제반 사정을 살펴야겠지만 상식상 우선적으로 친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함이 바람직하고, 아이 아빠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과거양육비는 물론 그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장래양육비 또한 부모 소득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아이 아빠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는 병합하여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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