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경계확정,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에서 피고들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점유자인 피고에게 시효취득 항변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철거 및 토지인도는 물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청구도 기각됩니다. 민법 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토지인도등의 소송에서 시효취득항변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와 평온, 공연한 점유는 법률상 추정되며, 판례 상 20년 전후 양시의 점유사실이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의 계속도 추정됩니다.
2. 평온, 공연한 점유 추정은 이를 복멸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소위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 악의의 무단 점유"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건물 건축 시 건물이 자리 잡을 위치와 면적을 측량하고도(점유자 자신의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그 측량선을 어겨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는 건축을 하는 것인데, 아래의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의 전전점유자(점유병합주장)가 건물 신축 시 경계측량을 하고도 건물이 들어설 자신 토지의 경계를 넘어 타인인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음에도 악의의 무단점유로 보지 않고 그대로 자주점유로 본 사안인 바, 그 의미가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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