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1.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는 도로 중앙 움푹 패인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도로 가장자리의 하수구 구멍에 앞바퀴가 빠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상완골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도로관리청과 도로공사를 하던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1심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원고 본인신문을 한 결과, 도로 중앙 낮게 패인 부분에서 넘어졌다는 것만 인정받았으나, 낮게 패인 부분이라 좀 주의해서 운전하면 충분히 안 넘어질 수 있었음에도 비도 오는 야간에 조향을 잘못한 원고 잘못이 커 쉽게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의 과실을 80%로 과대하게 잡아 고작 200만원의 위자료, 일실수입도 한시장해에 따른 소액만을 인정하여 치료비 등 적극손해 합하여 전체 약 1,200만원 정도만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항소한 뒤 본인을 찾아왔습니다.
3. 일단 적은 손해만 인정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도로 중앙 얕게 패인 부분에서 한 번 균형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 깊게 패인 하수구 공사현장에 빠져 크게 다쳤다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에 있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점과 잘못된 사고 경위에 더하여 오토바이 라이더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에서인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을 높게 잡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많이 깍아 먹었다는 점 및 신체감정을 중복하여 하는 바람에 저율의 영구장해와 고율의 한시장해가 존재하는데 과연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과 법리에 맞냐는 점이 항소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4. 우선 사고경위를 사실에 맞게 길 가장자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다친 것으로 보완 증명해야지만 손해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고 과실율을 줄일 수 있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취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사고경위에 관한 객관적은 증거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사고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의경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의경을 1심에서는 찾지 못해 원고 본인신문만 하였던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찾아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경을 찾기 위해 각종 조회를 한 결과 의경 2명을 가까스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둘 모두 출석을 거부하여 과태료 각 100만원을 선고토록 한 뒤에서야 간신히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5. 그런데 의경 A는 길 가장자리 구덩이에 앞바퀴 1/3이 빠져 사고(잭나이프 사고)를 당했다는 유리한 증언을 하였으나, 같은 시각 A와 함께 경찰서 복귀중이어서 사고를 목격 안할래야 안 할 수 없었던 의경 B는 그날 그런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전혀 예상 밖의 반대 증언을 하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것이거나 그날 그런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B의 기억력이 매우 나쁘거나 한 상황으로 보였는데, 원고가 기억하는 사고 경위와 거의 같은 진술을 하는 의경 A가 그의 직업과 신분, 원고와의 관계, 출석회피 전력 등에 비추어 남의 일에 오지랖 넓게 나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아무런 이익도 없이 거짓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였고, 시간이 몇 년 지났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날 사고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날 그런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으므로 의경 B가 뭔가 다른 생각에서 반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심증이 들었습니다. 증인신문 당일 변론 종결후 현장에 가서 직접 도로상황을 살핀 후의 추측이지만 만에 하나 자신들도 오토바이 진로를 방해하여 도로 가장자리 구덩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B가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6. 여튼 위와 같이 힘들게 찾아 법정에 세웠던 증인들이 서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피고측에서도 증인 B는 그날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A의 진술은 결국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반격하여 왔습니다. 변론종결 후이지만 증인 A의 진술은 취하고, B의 진술은 버릴 수 있는 매우 그럴듯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 결과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피고들도 모두 항소하였음), 개인적으로 MTB 올마 라이더로서 같은 잭나이프 사고를 당한 경험과 그때 가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잭나이프 사고의 원인 등에 관한 참고 자료로 증인 A의 증언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경위라는 점을 밝히고, 기타 증인 A의 직업, 원고와의 관계, 증인출석거부 등의 사실을 잘 활용하여 장문의 신빙성 보완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결국 판결 선고 시 길 가장자리 구덩이에 앞바퀴가 빠져 오토바이와 함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7. 이처럼 사고 경위가 1심과 달리 도로관리청과 도로 공사를 맡았던 공사업체의 잘못이 더 큰 쪽으로 인정된 결과 원고 과실이 대폭 줄었고, 고율의 한시장해와 저율의 영구장해 중 저율의 영구장해를 적용하도록 하여(저율이지만 영구장해여서 일실수입액이 더 컸음), 1심 총액보다 약 5배 정도 더 큰 금액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