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공사하자소송에 대하여
신축주택 공사하자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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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공사하자소송에 대하여 

손수범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평, 양평, 하남 등에 주택공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신축빌라, 신축주택에 대한 바가지 공사대금과 날림공사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오늘은 이러한 신축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하자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로서 직접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설계와 시공과정에 모두 참여한다면 아파트 분양보다 더 마음에 드는 집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소규모 공사는 최초 공사 도급 계약서 및 설계도면이 불충분하여 신축건물 하자 또는 오시공, 변경시공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보다 공사하자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모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전원주택을 공개하였는데 날림공사와 바가지 공사대금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주택 공사하자소송에서 전형적을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하자가 다수 드러났으며 배수 및 방수시설 하자의 경우 누수로 인해 집안 가구 등에 발생한 확대손해 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문제 될 수 있어 공사하자소송에는 소 제기전 부동산 분쟁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공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사하자소송으로 승소하여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내지 확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자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일용근로자 등이 공사 중이거나 신축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기세를 보인다면 즉시 수급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수급인의 채권 이내 예금 가압류시 과도한 현금공탁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증보험 공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시공, 변경시공이 공사 도급계약 및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하자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시공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로 쟁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하자 감정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실제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시공 당시 제대로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을 남겨놓지 않아 소송 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경우, 하자의 존재 내지 채무불이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하자소송은 최초 공사 도급계약 시부터 변경과정과 가압류 그리고 본안소송에서의 변론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축주택 하자로 소송을 준비중인 분이라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확실한 공사하자 분쟁 해결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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