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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집 땅이 1964년 구입 당시부터 10평정도가 옆집에 위치해있습니다. 옆집주인도 현재 인식은 하고 있으시지만 나이가 90세의 고령이신데다가 최근에 서류를 쓰거나,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두고 싶다고 요청하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하시네요. 건축물 대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10평 땅의 일부는 외부화장실, 일부는 밭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 주인인 할머니는 15-16년 전 이사를 오셨으며 이사 당시 그 땅의 주인에 대해서 고지를 받고 이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옆집 화장실을 재건하면서 그 땅에 정화조 설치 여부에 대해서 구두로 물어본 적이 있으며, 3년 전 친정 집을 부분 신축하면서 땅을 측량하였는데 측량사가 와서 도면을 보고 옆 집 중 10평을 측량하고 막대기를 꽂아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옆 집 주인이 고령이시고 아드님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들어서 혹시 나중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서류나 증거자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만약에 나중에 이웃집에서 본인 땅이라고 주장을 해 소송을 간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