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정당방위 인정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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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손수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대부분 정당방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먼저 폭행 등을 시작했다며 본인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인정되지 않는데요, 대법원은 싸움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서로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상황이므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83도3090 판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피의자분들은 경찰서에 와서도 싸움으로 인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변호사와 상의없이 무리한 법적 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이 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이에 준하는 유리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형사소송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정당방위 가능성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경우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속하는 소극적 방어는 허용이 됩니다.

① 당초에는 서로 싸움을 벌였다 하더라도 일방이 싸움을 중지한 후에 다시 상대방이 공격해 온 경우

② 상대방이 갑자기 흉기를 사용하는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공격을 해오는 경우

③ 그리고 외관상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몸무게, 피해자의 공격 행위 정도, 피의자가 사용한 방어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서 상대방에게 깔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가슴 등을 깨문 사건에서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몸무게 85kg 이상인 피해자가 몸무게 62kg 가량인 피고인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0도228 판결).

방위행위의 정도가 지나쳤던 때에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정당방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손수범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법적 준비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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