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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복붙으로 무조건 답변을 다시는 변호사님은 제발 답변 달아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1980년부터 40년 가까이 지방에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2017년에 뒷집에서 측량을 하였는데 부모님집 건물이 뒷집의 땅 일부(약16평)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과 뒷집은 이 사실에 대해 측량 결과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측량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침범한 땅에 대해 매수 의사를 전달하였고 뒷집에서 시세보다 비싼 평당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지급하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 하기로 한 당일, 갑자기 뒷집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수락시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불발이 되었습니다. 무리한 조건이라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모든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침범 평수가 넓어 쉽지 않을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상 부모님 집 토지가 총 70평인데 오랫동안 부모님이 소유하시고 계신 토지가 70평 + 16평인지..아님 70평안에 16평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측량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옛날 시골은 측량을 제대로 한게 아니라 다른집이나 골목길에 많이들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넘게 양 당사자간 인지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토지로 인지를 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애시당초 16평이 부모님땅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소유권을 가져오기는 정말 어려운걸까요? 매입하는게 베스트인데 베짱을 부리고 있으니... 소중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