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수가 급등하며 이제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신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주거 침입을 강행한 도를 넘은 팬들의 만행에 시달리는 경우를 과거부터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의 전형적인 타깃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인식도 강하지만, 주거침입 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골머리를 썩게 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거침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목적이 항상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대체로 절도가 목적일 수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죄의 적용 범위는 포괄적입니다. 주거라는 것은 반드시 영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항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주거 침입이란 인원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대한 침입을 뜻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주거침입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부속적으로 달려 있는 정원이나 마당 그리고 주차된 차량까지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이에 반할 시 형법으로 규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집만으로만 개념을 좁히게 되면 간혹 본인이 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적용된다는 걸 모른 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물, 항공기, 선박 등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개인 공간을 마음대로 침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앞서 예시로 든 행위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주거 침입은 본죄를 넘어 금전적 이득을 취해 다른 죄목들과 함께(절도죄 등)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범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면 삼 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오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간혹 택배 배달원, 경찰 등을 사칭하여 여러 사람이 타인의 주거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지요. 이와 같은 경우는 특수 주거 침입죄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도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손, 발 등 신체의 특정 부분이 내부로 들어가 타인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요.
이는 건물의 실질 주인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주거는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세입자의 공간을 침범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받는 것에서부터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평온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완전히 주거를 비울 때까지는 신중하게 미리 방문 의사를 전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도 전 세입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크지 않게 여겨졌던 공간까지도 주거침입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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