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 후 지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니 부동산이 타인의 명의로 넘어간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앞서 든 예처럼 소송 전, 소송 중 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소가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3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돈을 빌려준 시점이 부동산 매각일보다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2. 내 권리를 해치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부동산을 매수한 자(전득자)가 사해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자신의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대법원 97다 54420판결).
악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 즉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가 어떤 관계인지, 처분행위의 내용과 동기, 거래 조건이라는 정상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 74621판결).
취소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둘 다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소멸시효는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제척기간은 소를 제기하여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기간이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소송이 채권자 취소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 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거나 말소등기, 진정 명의 회복 등의 이전등기를 구해 목적물을 반환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가액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아닌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목적물을 악의가 아닌 전득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등기가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면 대법원은 가액배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2다 37474),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과는 관계없이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실무가들도 어려워하는 사건이라서 개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 확인, 소유권이전, 건물 명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한 손수범 변호사는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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