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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처에 나대지가 하나 있는데요. 2020년에 저축은행이 근저당권설정을 했고 2021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었다면, 2021년에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가령 가처분권자가 별소로 진행중인 소유권이전소송을 승소한다면 낙찰자가 땅을 내주거나 헤야하나요? 사정상 꼭 필요한 땅인데 상황이 이래서 곤란한 상태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