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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제게 민사소송을 재기하여 진행되는 중에 제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냈고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리 이후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허가 받아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공탁금을 납부했고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집행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집행관이 집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을 잘 모르는 창고에 이메일을 보내 마치 물건이 모두 압류되었고 집행된 것 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 재판관님 앞에서 상대방이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집행은 완료되었고 가처분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상대방이 법원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는데 해당 거짓말을 근거로 소송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