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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심에서 가액판결을 받고, 위자료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소심재판 진행중입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개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것이 확인되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사채로 추정됩니다.) 현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설정을 해논상태이지만, 1심판결에 기해서 가압류를 추가로 할경우 기존의 가처분은 효력이 상실되나요? 아니면 가처분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압류설정이 가능한건가요? 가압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처분이 효력이 상실되면, 남편이 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저몰래 급하게 집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그런경우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질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