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곤 하는데요.
이로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에 전동킥보드에 관한 몇가지 쟁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차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이면서 자전거등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자전거와 자동차와는 다르게 법률이 적용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보시면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과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정의 규정에서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개인형이동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을 보시면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다음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위 조항에 따르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나와있는데 자전거등의 개념안에 개인형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시행령 별표8에 나와있는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의 음주운전에 비해 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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