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전세계약으로 갈음한 사례
재산분할금을 전세계약으로 갈음한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임대차

재산분할금을 전세계약으로 갈음한 사례 

박선하 변호사

원고 청구대로 조정

서****

[사안]

-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가정폭력 등)로 오랜 시간 괴로움을 받아오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와의 슬하에 사건본인(중학생)을 두고 있는데, 사건본인 또한 부모의 이혼은 받아들이고 찬성하나, 학업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지 않기를 강하게 바라는 상황이기에 이혼 후에도 피고 명의의 주택(원피고 부부가 당초 혼인생활을 하던 집은 피고의 단독 명의였음)에 계속 살고자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였음


[결과]

- 원고가 원하는 대로, 기존 주거에서 퇴거 없이 전세계약 체결 및 조정성립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피고를 주택의 전세권설정자로 원고를 전세권자로, 재산분할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계약(만기는 사건본인이 입시를 마치는 시점까지로 함)을 체결함

[특이사항]

- 최근 부동산 가격의 앙등 경향을 감안하면, 피고 단독 명의로 피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피고에게 무척 유리한 상황이었음 ; 원고의 기여도가 너무 적게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원하는 대로 원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원활히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재산분할금을 전세금으로 갈음해야 하는데 주변 전세금 시세와 재산분할금이 엇비슷해야 하므로)


[시사점]

- 원고가 조금이라도 많은 기여도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의 가정경제를 위한 노력(원고는 프리랜서이나 맞벌이로 적극 기여하였던 방면, 피고는 가정생활과 사업체경영 모두 게을리함) 및 원고가 피고 명의 아파트 취득을 하는 데에 경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를 한 점(피고 명의의 채무를 원고 급여로 변제,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모두 원고가 자신의 급여로 충당하는 등)을 다수의 자료로 입증하였음

- 이와 같이 피고가 살던 주거에서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조정조서에 피고의 퇴거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피고의 퇴거시점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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