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협의이혼에서 정해졌던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이미 협의이혼에서 정해졌던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

이미 협의이혼에서 정해졌던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박선하 변호사

단독친권양육권획득

서****

[사안]

원고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고민하다가 협의이혼을 한 분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과의 슬하에 자녀들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당시 각 6세, 8세), 이혼을 서두르려는 마음에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혼 후에 아이들과 원만하게 생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약 1년 남짓 고민을 하시다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신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친권 및 양육권 획득(화해권고확정)


[특이사항]

원고께서 필자를 찾아오셨을 때,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피고(아이들 아빠)와의 사이가 아주 나쁘고, 사건본인들이 자주 울며 원고에게 전화하여 "아빠와 살고 싶지 않다"고 호소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학업 강제로 인한 훈육이 잦아 실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막상 사건을 진행하며 살펴본 결과 사건본인들은 아빠와의 관계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으며 종종 여행이나 스포츠 활동을 함께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부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만한 점]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7세, 9세로 13세보다 훨씬 어려 재판부가 사건본인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여 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 자체도 아주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이미 막 학교생활을 시작하였던 터라 사건본인들의 양육환경 변화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예를 들면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를 전학해야 함)등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이 면접교섭을 시행할 시에 원고에게 원고(엄마)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는 내용의 증거를 다수 제출하여 사건본인들과 원고의 애착관계가 강하고 공고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엄마인 원고의 양육환경 또한 아빠에 못지 않게 훌륭하다는 점 등을 침착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아빠)의 면접교섭권을 최대한으로 자유롭게 보장해주겠다는 점을 어필하여 법원의 심판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사건본인들 또한 가사조사에서 상당히 확고한 의사로 '아빠도 싫은 건 아니지만, 원고(엄마)와 있을 때 마음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다'는 점을 담담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과(사건본인들에 대한 단독 친권 양육권)를 얻어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