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기각된 이혼 청구를 2심에서 인용시킨 사례 (1)
1심에서 기각된 이혼 청구를 2심에서 인용시킨 사례 (1)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1심에서 기각된 이혼 청구를 2심에서 인용시킨 사례 (1) 

박선하 변호사

항소심 이혼청구 인용

대****

[사안] 

-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의 경제적 낭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

- 1심사건의 소송대리는 타 법인에서 수행하였는데, 1심 대리인이 피고의 경제적 낭비행위 및 원고 재산을 친정으로 유출시킨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보였음

- 1심의 의뢰인은 과연 마지막 남은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었음 (대법원은 통상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결과]

- 2심(항소심) 이혼 청구 인용


[특이사항] 

- 1심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경제적 낭비 및 피고가 원고 재산을 친정으로 유출시킨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피고는 원고(외벌이 남편)로부터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하면서 피고 본인 명의로 재산을 다수 축적하였으며, 피고가 친정식구들에게 너무 많은 금원을 송금한 것들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에 현출시킬 필요가 있었음

- 필자는 2심에서 추가 사실조회 및 재산명시 등을 단행하여 피고의 추가 재산 등을 찾아내고, 피고가 친정식구들에게 송금한 금원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음


[생각할 점]

- 가사 사건의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억울한 점과 피고의 잘못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시하여 1심 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음

-  전통적인 이혼사건의 유책사유(ex. 외도, 폭력 등)와는 달리, 경제적인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소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 : 이에 필자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의 경제 행위가 단순한 가사 전담과 가정경제 운용의 일환이 아니라, 이것이 남편인 원고를 가정에서 소외시키고 경제적으로 독단을 일삼아 결국 혼인관계에서의 상호 신뢰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임을 역설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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