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기각된 이혼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용받은 사례 (1)
1심에서 기각된 이혼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용받은 사례 (1)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1심에서 기각된 이혼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용받은 사례 (1) 

박선하 변호사

이혼 화해권고 확정

서****

[사안]

의뢰인(원고, 남편)은 피고(아내)와 이혼의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시다가 이혼 조건의 협의에 이르지 못하셔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의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사유가 원고의 유책사유에 있다고 보아(피고가 원고의 외도 증거를 다수 제출)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화해권고 확정 (조정으로 재산분할도 정리됨)


[특이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일단 원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고, 혼인이 파탄된지 오래된 점,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혼인을 유지할 실익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만을 논점으로 삼아 항소심 법원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자고 설득하여 드렸습니다. 


[생각해볼 점]

사실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청구 취하 등의 진행방향은, 원고가 명확한 유책이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재산규모가 적지 않아 원고가 재산분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던 점 등이 약간의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 하면 할 수 있으므로 이혼결과를 얻는 데에 집중하자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혼인파탄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자녀들은 모두 성년으로 독립하였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양측이 진지하게 협의를 하였던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이미 오래전에 형해화 되었고 피고도 이혼할 내심의 의사가 명확함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보고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을 권유하였으며, 피고 측에서도 조건에 따라서는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태도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조정이 진행되니 오히려 피고가 재산분할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이혼을 하고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하느니 한번에 분쟁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에 재판부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권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셨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원고가 원하는 결과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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