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부부싸움 중에 벌어진 상호 언쟁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책사유를 부인하고,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며 이혼을 거부함
[결과]
- 이혼의 조정이 성립함
[특이사항]
- 피고(남편)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회적인 것이어서 사실 가정폭력이라고까지 수위높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피고의 유책사유 중 경제적인 부분(과도한 부채 부담 및 생활비 다소 불성실 지급, 피고의 본가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부분도 있어 본가에 대한 지원도 많았음), 시댁과 원고와의 갈등을 다독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부적절한 태도 등을 추가로 부각하였음
- 결국 피고가 가사조사 중 마음을 바꾸어 이혼에 응하고 조정이 성립됨
[생각할 점]
- 원고는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폭력행위에 분노하여 빠른 이혼을 원했으나 상대방의 이혼거부와 어린 자녀의 존재 때문에 신속한 이혼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이러한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하나의 목표(위자료 보다는 이혼)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방의 태도 전환을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