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지 이탈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1년 9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사유로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를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병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또는 면탈할 경우 병역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대신 다른 형법상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기피를 하거나, 허가없이 이탈할 경우 등을 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도 복무지를 무단이탈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본변호인이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한 후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복무지를 이탈한 정황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정신과적 치료이력을 비롯하여 약물투여이력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 및 그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과 약물투여이력 등을 강조하며 당시 의뢰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에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을 위반하면 어떤 사유와 무관하게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복무지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뿐만 아니라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도 다양하게 제출하며 양형과 관련된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2심 재판부는 1심 원심판결 즉 1년 9개월의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복무지를 이탈한 정황이 있었기에 이유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하였고, 그결과 본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들이 정상참작되었던 결과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1심판결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저희는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사건 경위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툰 상황이라 주요하게 다툴 수 있었던 것은 심신미약 주장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의 주장은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대부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단서에서부터 치료이력, 약물투여,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그 효력 등을 상세히 밝혔고 이러한 본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선고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병역법위반도 경미한 처벌에서 그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징병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병역법위반도 매우 엄중한 잣대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불리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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