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실형 피하는 방법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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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실형 피하는 방법은 뭘까? 

류기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성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률상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죄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이뤄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범률을 막기 위해 우리 사법부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등과 같은 범죄보안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부인보다는 잘못을 인정해야...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은 혐의부인부터 합니다. 통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통매음사건은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과, 문자, 영상 등을 보내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사건과 달리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나 증인이 없다 생각해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안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어 선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정황이라면 절대 혐의부인을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덧붙여 통매음으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면 우리 법원은 그 점을 참작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혐의를 벗는 또는 형량에서 선처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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