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집행유예 

류기준 변호사

금고6월,집행유예1년

청****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중증복합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관련법리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이때에는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특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고이기에, 다른 고의 범죄와 다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면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그러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야간에 발생해 주변 시야가 어두웠던 점, 제한속도 초과의 과실이 없었던 점 등등을 볼 때 의뢰인에게도 정상참작될 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의 양형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된 양형사유도 빠르게 정리하여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가 모두 받아들인 점이 주효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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