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실형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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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 실형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류기준 변호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사기죄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회복이 어려워 재산범죄 중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센편입니다. 우선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으로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형량은 높아집니다.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컨대, 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5억원~50억원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50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때문에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기죄로 실형을 피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성립요건 충족여부가 처벌피하는 핵심

   

⓵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⓶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⓷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고 한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의 성립요건입니다.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처벌이 되기 위해선 위에 나열해 드린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성립요건 중에서도 실형을 피할려면 기망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거짓말 속이는 행위로,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속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갚지 못한 경우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죄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기죄형량 결정에 참작되어 예상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기소유예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밟는 것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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