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한 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혐의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관련법리
의뢰인이 형사입건된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마약은 한번 손대기가 힘들지, 한번이라도 손을 대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가 많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렇다보니 마약은 단순히 매매나 투약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에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이 첩보 등을 통해 범죄정황을 미리 확보한 후 수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입수한 증거자료와 진술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마약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류기준 변호사의 변론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명백하게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가 있었기에 혐의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그점을 부각하는 변론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필로폰 이외에 다른 마약에는 손을 댄 적이 없고,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덧붙여 초범인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단순 마약범으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마약범죄는 개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폭행이나 성범죄, 강도 등 2차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중대범죄로 우리법원은 판단합니다. 때문에 단순 마약범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이 정상참작되어 다행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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