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금"이란 무엇일까요?
약정금은 여러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쉽게 풀어쓰자면 "주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채무자)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약정금청구의 소"입니다.
-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
- 약정서가 없는 경우
하지만 약정서가 없는 이른바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약정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약정사실과 관련한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 및 변론을 통해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감액, 원칙: 불가 / 예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원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벌 조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도 약정금의 일종입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한 돈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 법원은 비록 문구가 '위약벌'이라 쓰여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등 참조).
- 공서양속 위반 여부 : 사실상 감액의 효과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일방에게만 위약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형평에 반한다고 보아 사실상 10억원의 위약벌을 5억원으로 감액한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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