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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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박철현 변호사

기소유예

서****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저 두가지 조문이 작용하면, 검사의 처분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라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는 1.기소유예, 2. 혐의없음, 3.죄가안됨, 4.공소권없음, 5. 각하 다섯가지이며, 그 중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단지 그 소추를 유예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야 하므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릴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정 즉, 피의자가 어리거나 고령이며 초범이고, 피해사실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 향후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다고 경험칙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 범죄전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경력조회 회보에는 조회가 되며, 수사경력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하더라도, 행정질서벌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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