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필름 끊기는" 상태, 즉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피의자의 변명에 대해서 피해자는 당시 단순히 필름이 끊긴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의사활동을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의 평소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의 성적관계를 맺게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합리성,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면빌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CCTV등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도 준강간의 유무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와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대화나 신체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검사의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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