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과 항소장 제출 후 강제집행정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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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과 항소장 제출 후 강제집행정지 방법 

박철현 변호사

■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1심법원? 2심법원? 정답: 기록이 보관중인 법원 


1심에 기록이 보관 중이라면, 즉 항소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항소심으로 기록을 송부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였던 1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의 불복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1심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고, 쌍방의 불복기간이 도과하면 2심으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니, 그 이전이라면 1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후라면 항소심 재판부 앞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 : 판결금 전액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령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정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한다는 의미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그 담보금액은 판결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의 제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아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한 경우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6가소2830) 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해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부여했다해도 그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권리의 조기실현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만일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며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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