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히 돈을 받는 비법(秘法)
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히 돈을 받는 비법(秘法)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히 돈을 받는 비법(秘法) 

김학재 변호사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임대인과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위 보증금 1억 원을 임대인에게 전액 완납하여 위 건물에 입주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본건 건물에 거주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인 채무자와 합의(合意)를 하여, 2022324일 본건 건물에서 퇴거를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본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몰염치하게도 의뢰인분이 본건 건물에서 퇴거할 당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마루, 화장실 등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분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임차인인 의뢰인분의 권리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의 시간과 정력을 바보스럽게 낭비하는 행위였지요.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김학재 변호사는 위 손상된 부분은 의뢰인분이 본건 건물에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의뢰인분이 본건 건물에 위와 같은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많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인 의뢰인분에 대한 배려와 동지애가 결여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소송을 하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임대인은 바로 지급명령을 받고 난 후, 겁을 먹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었습니다.




 [첨언]

 

소송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지급명령으로 손쉽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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